-사채자금 운용실태:사채업자 김○○는 명동, 종로에 `○○창투', `○○실업' 등 타인 명의로 위장사무실을 두고 1백억원 상당의 지하자금을 운용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고 연체시 1일 5%의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음. 일정기간 연체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경락을 받아 되파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이자수입 및 양도차익을 챙김.
-조사결과:김○○가 '95년이후 2천5백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사채이자수입 30억원을 탈루한 사실 적출, 종합소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해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압류조치하고 고발
[2] 신용카드 공전표나 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후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생필품을 구매해 되파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사채이자 수입을 탈루
-사채자금 운용실태:김○○는 사채모집책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자나 유흥업소로부터 신용카드공전표나 상품권을 매입해 대형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Key-In방식'(카드소유자의 서명없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류 쌀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생필품을 무자료로 대량 구입한 후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싼 가격으로 자료없이 되파는 수법으로 사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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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최근 4년간 3백14억원의 사채이자 수입누락을 적출해 종합 소득세 등 26억원 추징조치하고 전문카드사채업자 및 관련인 30명에 대해 조세포탈범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