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사채업자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층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급전을 이용하려는 중소상인, 서민층,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해 악덕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우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들 악덕 사채업자들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99.11월말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도 고리 사채업으로 경제의 약자인 서민층을 울리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을 국세청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고수입을 올리면서도 국세청의 세금감시망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취약분야인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공평과세 구현과 서민생활의 안정,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이번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속적인 세원관리 결과,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때 이같은 경제적 약자가 보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