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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 맘은 있지만…

시스템개체 부담 크다



`국세청 전자신고제'가 전국 세무대리인은 물론, 일반납세자까지 확대 실시를 눈앞에 두고 시행상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역 세무대리인들은  부가세신고시 폐업으로 인한 부가세 확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른 지급조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전자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찌기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한 것 때문에 현재 세무대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국세청의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

그렇다고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컴퓨터를 단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고가 팬티엄급으로 구입하는 것도 여간 부담이 크지 않아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남지역의 한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금신고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전자신고제는 높이 평가되지만, 시행초기에 따른 불편함이 많아 전자신고 이용을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당수 고령의 세무사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가 미흡하고 기존의 컴퓨터를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부담으로 전자신고를 선뜻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0.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전자신고로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청한 세무대리인은 대상자 총 2천6백48명 중 80%인 2천1백24명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전자신고를 이용한 경우는 31.7%인 8백39명에 불과했다.

또 원천세신고도 대상자 2천6백39명 중 89%인 2천3백48명이 전자신고 이용의사를 밝혔지만 4월11일 현재 이용자는 1천28명인 39%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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