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일반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병·의원, 대형할인점 오락장 컴퓨터·방송·통신·신종매체출판업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호황업종 등의 표준소득률이 인상·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표준소득률에서 괄목할만한 부분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관련 소득률(최고 15%)이 가장 많이 인상된 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입금액의 2~13%를 차지하던 의약품비가 33% 정도 감소, 소득률(마진)이 0.6~4.3%P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과·소아과 등 일반과의 경우 의료업자 소득률은 지난 '99년 21.1%였으나 2000년 귀속분은 상향조정됐다.
성형외과 등은 최고소득률 52.0%였으나 약품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10%의 소폭 인상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라 약국의 소득률은 5% 인하됐지만 세부담 총액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소득률이 인하되면 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의료보험수입이 1백% 노출되기 때문에 역진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약국의 마진율은 일반매약분의 경우, 판매가격표시제로 마진폭이 크지만 처방전에 의한 조제매출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마진폭이 적기 때문이다.
즉, 약국의 매출구조가 일반매약 판매중심에서 처방조제중심으로 전환돼 매출대비 매출원가비율이 상승하고 소득률(마진)은 하락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약국의 소득세 부담은 매출액의 30%가 증가하고 마진폭은 5% 정도 감소함에 따라 2000년도 소득세 부담은 약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그동안 약국소매점들이 조제하면서 매출누락을 얼마나 했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상대적인 아픔도 컸던 반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민층의 가계소비와 관련이 높은 업종 가운데 슈퍼마켓, 서적소매의 소득률이 5%인하 조치된 것은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비지출보다는 오락용품, 장신구, 유원지 매점 등 문화생활 욕구가 높아졌고 신종거래 출현 등이 반영된 것이다.
서적구입도 종전에는 서점에 가서 구입하는 소비형태에서 이제는 온라인상 즉,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적구입으로 인해 서적소매점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이같은 소비형태의 환경변화를 감안, 전자상거래업을 통신판매업에서 분리해 신설한 점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해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에 포함시킨 것은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 운영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웹디자인·컴퓨터 플라자운영 등 종목들이 분류체계에 명시돼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 등 기록매체 출판의 소득률 인상은 CD롬 등의 신소재를 사용한 출판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료업종 가운데 방사선과는 IMF체제이후 시설투자가 증가로 소득률이 하락, 5% 인하조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 등 3분체계로 개편한 것은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소득률 조정에서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 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새롭게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