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기법에 의한 `생산지원비 과세처리기준' 제정 의류 신발 어망 등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위탁가공무역이 연간 10억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원·부재료 공급에 따른 생산지원비에 대해 세관별, 거래형태별로 과세가격산정방식이 상이해 정확한 세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부산세관은 생산지원비 과세방법을 시정, 기업회계 기준상의 원가회계방식을 도입한 `생산지원비 과세처리기준'을 제정·운영해 4억6천만원의 세수증대를 달성했다.
■통조림 제조용 냉동 복숭아 제조공정 연구, 부가세 징수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되고 있었으나, 연간 22억원에 달하는 복숭아 통조림 제조용 냉동 복숭아 수입과정 연구를 통해 수입 냉동 복숭아의 제조공정 중 자숙공정이 있음을 확인했다.
업체에서는 자숙공정이 운반과정에서의 보관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과정이 복숭아 본래의 맛과 향, 색상을 유지토록 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을 밝히고 6억2천7백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