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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중앙부처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 국세청

국세청, 법인전산분석시스템 5천억세수 증대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조기색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과세지침을 마련, 신용카드가맹점의 전일거래 내용을 다음날 통보받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한 사업자에 대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즉시 대금지급 중지, 채권압류, 수시부과 등 국세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부가가치세 27억1천3백만원을 추징했다.


■전산분석시스템 도입을 통한 법인세 세수증대
세무조사 인력의 한계로 매년 전체 법인의 2~3%밖에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을 전산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법인카드 개인사용, 기업소득 해외유출 등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해당 법인에 안내함으로써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법인세 자납세수의 증대에 크게 기여해 5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양했다.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통한 체납정리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성실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거래를 축소해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자료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제공대상자에 대한 예고통지문, 해제통지서 등의 업무를 전산개발해 결손처분함으로써 일실될 뻔한 1천4백7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우량법인 합병을 이용, 외투법인의 위장손금산입 조사기법 개발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던 지난 '98년~2000년중 경쟁력강화 목적이 아닌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역합병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부실 외국인투자법인이 우량법인을 합병한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통한 조세탈루 가능성에 착안, 법인세법 및 해당 법인의 정관, 합병계약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법인세법상 역합병조항 회피를 위해 상호 등을 유사하게 사용한 점 등을 규명, 법인세 등 1백79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동종 사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의 사업비 변칙회계처리 조사기법 개발
서울청은 보험업의 특성상 원천적으로 수입누락보다는 보험유치에 따른 대가성 접대비와 가공증빙을 이용한 사업비 변칙지출 가능성을 전제로 사업비 항목에 집중해 전국의 전 지점 전산수록 자료를 분석해 표본조사하는 조사방법을 개발했다.

전국의 지점 및 영업소별로 증빙을 취합하고 규모, 지점, 행태별로 원시증빙의 대사 및 분석작업을 병행해 사업비의 변칙지출 및 가공지출 유형을 적발, 다른 지점이나 동종업종의 다른 조사시 활용했다.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소득세원 개발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은 해외 모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하고 있으나, 국내 스톱옵션제도 도입역사가 길지 않고 외국계 기업의 스톱옵션 계약이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체결돼 국외에서 행사되기 때문에 외국계 법인 임직원의 스톱옵션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신고 재무제표 검토 등을 통해 우리 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스톱옵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국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모회사에 영문서신을 발송해 구체적인 스톱옵션 현황자료를 수집해 스톱옵션 행사에 의한 '99년귀속 소득세 등 19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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