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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지주회사설립 활성화 세제지원 방향

설립후 세제지원 확충, 연결납세제 도입해야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관심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로 불거진 투명성 제고 문제와 대우자동차 등 부실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미국, 일본 등의 예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양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금융지주회사', `SDN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계 금융지주회사와 외국계로는 `코리아온라인 금융지주회사'가 회사설립을 추진중이다.

동양금융지주회사는 동양그룹이 자사내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외자유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물출자사항에 대한 검사절차를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정부도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세제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주식의 현물투자나 교환으로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주의 주식이전이나 교환시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매각시점까지 과세가 연기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등록에 따른 세금도 면제된다. 기존에는 지주회사의 설립등기와 자회사 편입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금의 0.4%선에서 등록세를 부과해 왔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때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2%를 내는 의제취득제도가 적용됐으나 이를 면제시켜 지주회사 설립의 부담도 덜어주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이전보다 설립이후에 세제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분사시 설립전보다 설립후에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모회사의 지분이 자회사 지분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에는 자회사 이익에 대한 배당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자회사간 손익상계를 허용하는 등의 특례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설립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하지만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세수감소의 우려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결손누적 계열사의 퇴출지연 등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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