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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어떤 업종이 법인세 사후관리받나

부당회계처리등 총 2만3천여곳 대상



중점관리대상
이번에 중점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신용카드업 등 호황업종 1만5백82개 법인 외에도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해외 유출한 1천3백5개 법인 ▶기업자금을 사적비용 등으로 변칙처리한 6천1백76개의 법인이 중점관리대상 기업이다.

결국 12월말 결산법인 23만3천9백70개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1만8천63개 법인이 이번 법인세 신고후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 ▶재고자산 등을 이용해 손익을 조절한 분식결산 법인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은 물론,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과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을 분산처리하는 법인도 이번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돼 23만3천9백70개 법인 가운데 10%에 가까운 2만3천여개 법인들이 4월말경부터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불성실법인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 사후관리
관계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변칙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꼽히고 있다. 즉,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원한 자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로 계상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취득시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동시에 팔고 산 것으로 처리한 후 처분손실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현재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익의 일부를 임원상여금으로 지급하고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중점사후관리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임원상여금 가운데 정관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과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의 일부를 특별상여 등의 명목으로 임원에게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접대비 지출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과목만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복리후생비 등은 한도액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정한도액이 초과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분산처리하는 방법이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합병하거나 적자사업을 인수해 이익을 축소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마감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과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빠르면 4월말부터 중점관리에 착수한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 등이 있는데도 계속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와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국내 송금액이 있는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이다.
또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명의 또는 소득원 없는 가족명의로 기업자금을 송금하거나 유출한 혐의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해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페이퍼 컴퍼니 등 해외에 위장 현지법인을 설립해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 후 현지법인을 청산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귀금속, 의류구입비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살펴볼 작정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비용처리하는 점도 면밀히 가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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