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주류제조사와 협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예로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라는 재단법인을 설립, 2000년말까지 1백47억원을 출연해 청소년층의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20% 정도가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고 있고 나머지 80%가 일반 및 유흥음식점과 포장마차 등 소위 외부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만으로는 청소년 주류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제약하에서 청소년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 현행법상의 장치인 ▶유흥업소의 단속 강화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학교 정규과정 도입 ▶음주에 대한 가정교육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개발 및 활성화 ▶현행 청소년 보호제도의 내실있는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정해 우선 순위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제도 도입시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8천억원(15%)의 매출이 감소되고 주종간 갈등(연간 소주 매출감소 2천5백20억원, 맥주 제외시 맥주 매출증가 3천7백17억원)이 야기된다.
특히 40만 영세소매업자의 경영위기를 초래(운영 불가능 74.8%, 폐업 36.8%)할 뿐 아니라 소비자 불편 등으로 인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다양한 계층의 저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음주로부터의 실질적인 보호는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일반 및 유흥음식점과 포장마차 그리고 소매상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있다면 정책에 따르겠지만 그런 확신없이 제도를 도입해 주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