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은 이제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데 공감한다. 이 제도는 인습, 관행, 어느 한단계의 제도로만 검토해서는 안 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도매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서민대중에 미치는 반응, 업계 파장, 국민 의견 등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 주류가 세수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면 주류는 제조단계에서 주세가,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흥업소에 세원관리방식이 술자료의 기초가 되고 있다. 주류전용카드구매제 도입은 도매단계에서 무자료 및 위장거래, 덤핑 등의 여러 형태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