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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경제/기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어떻게 산출되나

성실사업자 신고자료의해 산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기장신고자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및 소득세조사자료를 기초로 산정된다.

또 ▶산업은행 재무분석자료 ▶한국은행 업종별 부도비율 ▶대한상의 업종별 BSI지수 ▶통계청 생산·재고지수 등 외부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표준소득률이 일부 업종의 표본조사와 경제지표에 의해 율이 제정돼 실제소득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실제경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의해 제정되는 만큼 표준소득률보다는 훨씬 사업실상에 근접할 수 있다.

매년 신고소득률 수준이 향상되는 신고자료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제정·조정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기준경비율이 현실화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무신고자를 표준소득률과 같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사해 과세할 방침이다.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방안은 2003년 상반기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신설, 필요경비를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제출합계표와 전산자료에 의해 매입경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주가 확인하는 임차료 및 연말정산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인건비를 조사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결정전 통지(조사한 소득금액)를 통해 납세자에게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되, 결정전 통지를 받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요경비를 조사할 수 없거나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어 과세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업자 권형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등 보충적인 소득추계방법에 의해 과세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종전 표준소득률과 동일하다.

그러나 무신고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되는 주요경비만 조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의 부당 또는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한 소득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하면 정부는 최선을 다한 것인 만큼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실지 경비가 더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의 위법 부당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불복청구과정에서 추가경비를 밝히는 경우도 인정해 경정할 수 있으며 동업자 권형 또는 단순경비율 등 보충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과세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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