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규제개혁위와 공인회계사회의 힘겨루기가 일단 공인회계사회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수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검토보고는 사실상 개정안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일부 안에 대한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의 복수화, 회원가입의 임의화 등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대로 현행을 유지하거나 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비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권한 환수 등 이번 개정안에 삭제가 예정된 정부 업무위탁 조항은 국회가 의견을 내지 않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청원이 받아들여진 경우 검토보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안소위에 올라가 수정여부가 결정나겠지만 전례로 볼 때 수정통과가 확실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놓고 심한 의견차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회의 주장처럼 수정으로 기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 마디로 공인회계사회의 특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 국회측 반응이다.
회계사회의 주요 기능이 여타 서비스단체처럼 회원복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점이다. 특히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득력을 높였다.
다시 말해 정부를 대신해 회계사회의 기능상 복수단체를 허용한다거나 회원가입을 임의화할 경우 회원자율통제기능이 사실상 무너진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회계사회 운영방식도 참고사항이 됐다. 현재 각국은 회계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효율적 관리라는 명목으로 1개의 전국 조직만 만들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의무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사실상 가입해야 활동이 가능하도록 편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나라도 외국의 선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인회계사의 휴·폐업 신고규정,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시 신고 또는 인가규정 등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공인회계사의 주장은 일정 부문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가 자율사항은 단체의 회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하지만 이같은 조항이 단순히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존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삭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재경위는 밝히고 있어 회계사회의 주장이 일부만이라도 받아들여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공인회계사회의 의도대로 이번 개정안이 수정 통과될 경우 이와 유사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킨 여타 서비스단체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가 과연 이같은 부담을 떠맡을 수 있을지. 이달말경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