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은 IMF경제위기이후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계제도 등 하드웨어적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정부의 H/W와 기업과 회계감사인의 S/W가 병행된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회계·감사기준이 일선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의식과 관행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의 경우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단속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중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약 55%가 재무사기(분식회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SEC가 2000.5월 분식회계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분식회계와의 전쟁에 착수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회계조사 방법의 개선은 감사조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서면검토위주의 현행 감리방식으로는 중대한 분식회계를 적발하는데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현장조사 및 관계자 출석요구 등에 의한 입체적인 조사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표본감리 위주의 감리업무를 분식혐의기업을 위주로 한 회계조사업무로 전환하되 표본감리도 병행실시토록 한 것은 무엇보다 회사 내부자의 제보, 금감원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전산재무분석시스템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인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