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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2단계 외환자유화 관세청도 비상체제

조세피난 페이퍼 컴퍼니 감시망 가동






내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국부유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을 비롯,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본격 공조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국가간 사람·물품·외환이동에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은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외화유출, 위장거래, 무역연계불법 자금이동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재 미국 등 19개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 등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큰 48개 국가에 설립한 현지법인 1천1백19개에 대해 국제신용조사관 등을 통해 위장회사 여부를 추적 조사중에 있다.

또 밀수·마약 등 불법자금을 여행경비·해외이주비 등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종합적 상시감시체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실시해 10월말 현재 1조4천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보석밀수업자 등 해외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은 후 수입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장해 불법송금하는 수법으로 홍콩 일본 이스라엘 등지로 약 2백20회에 걸쳐 미화를 불법유출했다.

또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미국 교포회사로부터 양피 우피 등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가공의 항공화물 운송장과 무역서류를 이용,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미화를 해외로 불법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홍콩 소재 위장회사에 수출한 피혁원단 수출대금과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에서 제조한 피혁의류를 미국에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불법유출하는 수법도 관세청의 수사기법에는 통하지 않는 사례다.

최근 (주)K사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게 하면서 지급보증을 한 후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 상환하지 않고 대신 상환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미화를 불법유출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보석상의 경우 홍콩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밀수하기 위해 이미 출국한 해외이주자의 명의를 도용, 동인 명의로 CRS(송금수표)를 발급받아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등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 송금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자금세탁과 금융범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미국관세청에서 실시한 일명 카사브랑카 작전사례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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