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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기업 지배구조개선위한 상법개정안〈주요내용〉

회사경영상 목적달성위한 新株 제3자배정 정관규정



내년부터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신주 발행이 상법으로 금지될 예정이어서 재벌들의 경영세습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정관으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편법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신주배정 제한은 일반주식 외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같은 신종채권을 언제라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형채권에도 적용된다.

신주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3자 배정방식만 택하면 아무런 법적권리도 없는 오너 2세가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전체 발행주식의 1%이상을 가진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송비용을 주주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소송에서 이긴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임원에게 다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시켜 이사회가 회사업무에 관한 의결기능을 강화시킨 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설립방법에 관해 상법상 규정을 신설한 점도 지주회사 설립 및 주총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수 있게 됐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시 현행 상법은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1인의 발기인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도 회사설립 간소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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