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상장기업 경쟁력강화위한 세제합리화방안(1)

“대주주 지분 양도과세 타당성 없다”






기업 구조조정에 가속이 붙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세제정비를 통한 지원책보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시급한 세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옥무석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옥 교수는 현행 법인배당과세제도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編輯者 註〉


상장기업 배당과세의 합리화방안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책당국이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간과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즉 정책당국은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서가 아니라 국가가 배당소득자에게 베풀고 있는 시혜적인 제도 내지 조세법상의 우대조치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선 개인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해 완전한 법인세주주귀속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의 세율을 단일세율 구조로 바꾸고 배당소득 원천세를 법인세액 계산시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배당세액 공제의 한도제를 폐지해야 한다.
귀속법인세(배당세액공제액)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환급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토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제대상 배당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포함시켜 내·외국이 투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 체계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그 소득의 배당에 대한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는 이중과세가 되어 그 적정성과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같은 문제는 비공개 또는 공개법인을 불문하고 법인에 대한 과세를 독점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득세의 예납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따라 견해가 상충된다.
비공개법인의 경우 법인격과 출자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실체개념이 희박하고 조합 또는 가족회사이어서 특히 문제가 된다.

법인세가 궁극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론상 정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내고 있다.
즉 법인은 출자자와 구별된 인격체로서 대규모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국민소득의 창출근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개인사업자와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과세방법으로서 법인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법인의 과세로 얻어지는 세수입은 조세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입장에서는 재정조달 측면에서도 법인세 과세를 생략하기 어렵다.

조세행정 측면에서도 법인의 소득을 그대로 출자자의 소득으로 분할해 과세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세자 관리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현실적으로 법인이 국민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그의 주주에 분할해 과세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특히 간접세를 중시하는 후진적인 납세구조와 현행 조세행정상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법인과세 또는 그의 주주에 대한 과세에 대한 관계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전 세계 국가에서 법인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문제는 조세정책이 부문별로 서로 상충하는 경계선에 있는문제이며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타 법인주식 취득정책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타 법인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정책의 관점에도 새로운 논의들이 있는 만큼 우리 법인세법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법인주주에게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금년도 법인세법 개정안의 의도는 일반 법인에 대해서도 배당전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