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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이슈]경주마권세 세제정비 논란

“국세로 전환 교부금형식 배분”
“경마발전 위해 지방세목 존치”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제정비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조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세목인 마권세를 국세로 전환해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자체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지방세목으로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웅 의원(한나라당)은 “작년말부터 재경부 및 세제관련부처가 현재 지방세인 마권세가 특별소비세의 성격을 띄고 있고 특정지역에 세수입이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마권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마권세의 지방세 존속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권세 수입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은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권세의 국세전환 논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경마장 및 지방장외발매소의 조속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천시와 경기도는 연간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마권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듯이 만약 현행 마권세가 국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의 경마장 유치필요성이 사라져 지방경마장 추가건설은 물론 지방장외발매소 설치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송태호 문화관광부장관도 답변을 통해 “지난 95.10월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세제부문의 장기적인 방향 초안에서 장기적 조세개편방안의 하나로써 마권세를 국세인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 당시 문체부와 내무부 및 지자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또한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권세는 과천시 제주도 등 일부 특정자치단체의 지방세수로 귀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요는 각 시도에 있는 만큼 이를 국세로 전환해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한 관계자는 “지방세인 마권세는 조세의 중립성 징세편의성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사이버 시대의 징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장대로 지방세목보다는 국세로 전환하되 세수입의 지역간 편중을 고려할 수 있는 소비세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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