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고서 제출 요구 기본형식없어 난항
세금문제등 조언 필요 실무자들 애로 호소
현재 회계법인에서도 회사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분할과 관련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마땅한 대상이 없어 회사분할 실무자들은 고민에 봉착해 있다.
특히 회사분할은 세무와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도 항상 내재하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상장회사 가운데 동서산업이 지난 5월30일 분할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대우중공업은 지난 6월26일 분할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대우가 지난 7월18일 정정분할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기라정보통신은 지난 9월28일 분할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스닥등록 업체 가운데는 피에스텍이 지난 5월10일, 새롬기술은 지난 6월1일 각각 분할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9월6일, 제이씨현시스템도 9월28일 정정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회사분할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중인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좋은 지원책은 내놓았으나 실무적으로 접근하는데는 상당한 고충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이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백번 낫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회사분할은 실무자들에게 있어 난해하고 복잡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분할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형식이 없어 실무적 난항을 겪는 이들 기업은 법 시행시 생소한 것은 서류상의 작업들을 예를 들어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즉, `불이 나면 119'로 신고하면 되듯이 기업구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분할신청서를 제출한 한 관계자는 “종전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기업 M&A지원창구'처럼 `회사분할 지원창구' 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