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터넷 전자상거래 규모가 작아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공통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상의 사이버마켓에도 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진국(미국)은 WTO와 영향력이 있는 여타의 국제포럼에서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아직 기술발달 가능성이 있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된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 과세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문제점으로 인터넷은 물리적인 위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소위 물리적 장소의 부존재성을 꼽고 있다.
또 ▲컴퓨터의 도메인 네임과 실제위치와의 無관련성 ▲신원확인의 곤란과 납세자 확정의 문제 ▲원격조정을 통해 거래흔적의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 ▲내용물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며 기록 유지와 거래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대표적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문서성 및 전자서명의 효력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전달되는 의사표시에 대해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수확보와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