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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조세법률주의와 입법한계

위임입법 필요성 인정해도



지난 1월27일 선고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등의 위헌소원결정에서 소수의견은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세법규가 헌법위반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재산권보장기능을 강조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해 제대로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라며 재산권보장 우선론에 환기를 시켰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의 급변에 따라 전문적·기술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의회입법의 원칙과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위임입법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김창범 서기관은 이와  관련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현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다”며 “일반적·추상적 개념이나 개괄조항이 세법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와 경제현실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영향받는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위임입법으로 인해 국민이 세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입법은 긴박한 경제상황과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해야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법적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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