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추적전담팀-금융추적조사로 1백52억원 적출 공매대행전담팀-자체공매 활성화 자진납부 유도 지방청조사분 체납전담팀- 3개월동안 7천5백74억원 정리
국세청이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설치한 체납정리조직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산하 6개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 ▲공매대행전담팀 ▲지방청 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 등 3개팀을 각각 설치한 이후 6월말현재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발생후 재산의 은닉 및 타인명의의 위장분산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집요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1백52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적출실적을 거두었다.
총 77건(1백52억4천만원) 가운데 37건(79억8천4백만원)은 체납자의 재산 중 이미 제3자에게 위장분산된 재산에 대해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중에 있다.
특히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6명(16억6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재산압류 8건(38억9천6백만원), 제세추징은 5건(16억9천3백만원) 처리했다. 공매대행전담팀은 자체공매의 활성화를 통해 체납처분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공매가 개시되기 전에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2천10건 가운데 65.3%에 해당하는 1천3백12건(1백39억9천4백만원)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해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공매실시결과 낙찰된 24건(10억2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자체공매에 의한 낙찰로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앞으로도 공매전담팀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체납자 재산압류후 공매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체납세금 조기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청 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은 지난 4월1일~6월30일까지 정리가능한 체납 10억5천2백만원 중 7천5백74억원을 정리해 72%의 정리실적을 보였다.
이같이 체납정리실적이 불과 3개월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해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재산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의 고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환가 및 체납세금에 충당을 위한 공매업무는 주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했으나 신속한 공매의 진행으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청 자체적으로 공매를 실시한 것도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체납액 5천만원이상인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의 규제가 가능한 바, 체납액의 규모, 해외출입국 횟수, 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후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정상곤 징세과장은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의 은닉, 제3자와 담합해 허위근저당·가등기를 통한 재산은닉 및 제2차 납세의무회피를 위한 법인주주의 주식위장 분산행위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면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