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한을 2003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자동화시설 내지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투자세액공제 감면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정부의 감면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촉진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감면기한 연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제도의 활용률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활용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러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제로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경영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企協이 실시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6백개 업체 중 26개 업체가 활용해 4.3%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평균세액공제액은 3천8백6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설비투자 의사결정시 조세감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의 11.2%는 `매우 영향있다'고 응답했으며 45.5%가 `영향있다'고 응답해 결국 56.7%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지원 34.4% ▲투자촉진 25.8% ▲구조조정지원 15.8% ▲기타 20.0%으로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