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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제처 법령정비 착수

포괄위임따른 위헌사례 정리



법제처가 대대적 법령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세법정비에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다.

법제처는 민간단체(3백56건), 중앙행정기관(5백1건), 지방자치단체(3백2건), 법제처(2백건) 등에서 접수된 1천3백59건의 법령정비 안건 중 8백40건을 연내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종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조세의 종목 세율 분담금의 비율 등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세법에서 포괄위임에 따른 위헌사례와 관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각종 세법의 정비를 선언했다. 그리고 법제처내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법정비추진반'을 운영키로 했다.

법제처가 이처럼 재경부 국세청 등과는 별도로 세법정비추진반을 운영키로 한 것은 그만큼 세법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이다. 또 세법에 포괄위임 규정이 많다는 인식과 함께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법제처는 우선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들을 일제히 정리하고 각 세법에 향후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각 조문별로 모두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고급오락장용 건물범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기타 사치성재산의 범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시가표준액결정의 시행령 위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세법 각 조항에 위헌소지가 많이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행자부 등 관련 부처들의 법령정비 노력과 법제처 세법정비추진반의 활동에 납세자 권익의 부당한 침해가 획기적으로 개선·정비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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