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7개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법무부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 법제화는 헌법에 위배된 `개악'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고 있어 업계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무사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변호사강제주의는 원고측만 적용함으로써 상대방 피고측과의 법 적용의 형평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과 국민의 서비스에 직결되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일환으로 모든 자격사의 보수를 자율화시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변호사 선임만을 강제하고 변호사 영역만을 강화시키려는 것은 對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오히려 오는 2001년 예상되는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직역을 넓히려는 법개정보다는 변호사 보수를 저렴하게 하는 등 변호사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선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시행함으로써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행정은 재판편의와 행정편의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이러한 재판편의 위주의 소송구조는 2001년 예상되는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 나라의 변호사들이 외국의 유명 로펌에 고용되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성한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박탈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KBS 시사터치 4321'에 방영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5%, 무응답 18%, 찬성 17%로 반대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헌법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서비스 향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다양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봉쇄하는 것이어서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