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과태료 등 준조세가 불합리하게 중복부과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정준조세가 무려 6백37건에 달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경색은 물론 중복부과 건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社가 B지역에서 6백5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준조세는 ▲문화재 유적발굴 ▲대체농지 조성비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총 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백27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5개 개발사업에서 법정준조세의 중복부과로 기업들이 사업비의 평균 7.11%를 각종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정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