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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전자상거래시스템 세액공제적용 논란

`효율적 판매위한 시설' 생산성향상 충분 기여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해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공정개선이나 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시설의 범위에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설비는 제외돼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 가운데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시설의 범위에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설비는 제외돼 있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은 판매와 구매를 위한 시설이며 실제로 제조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제조업 등의 효율적인 구매·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며 “정부가 지식·정보화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전자상거래 설비투자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을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도출된 부분인 만큼 세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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