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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보험모집소득 연말정산 대체

제도변경 홍보부족 소득신고기간 북새통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다단계판매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데도 소득내용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후원수당 등의 소득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으나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의 미흡, 강제규정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문판매회사 다단계판매회사 등의 판매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위판매원들이 굳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 이번 소득세신고시 학습지 판매원, 야쿠르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 보험모집인들이 대거 세무서를 방문, 신고혼잡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한 연말정산은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회사들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고토록 규정해 납세자들이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내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고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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