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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기타

[재경부 세제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차이점>

 

구분

창업중소기업

고용창출형창업기업

대상

 중소기업

 내국인(모든 기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제한없음(지방세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감면율

 4년간 50% 감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50% ~ 100% 감면

최소고용

 제한없음

제조업·광업 10인, 기타업종 5인 이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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