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구분 | 창업중소기업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
대상 | 중소기업 | 내국인(모든 기업)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지역제한없음(지방세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감면율 | 4년간 50% 감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 50% ~ 100% 감면 |
최소고용 | 제한없음 | 제조업·광업 10인, 기타업종 5인 이상 |
최저한세 | 적용대상 | 적용대상 아님 |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