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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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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 파나마선적 일본선박 나용선계약시 소득구분및원천징수



질문) 파나마선적 일본선박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상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선박등의 임대소득인지. 그리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의하여 소득구분상 "선박ㆍ 항공기등의 임대소득"으로 구분되어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일본법인과의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개정 한ㆍ 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사용료)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협약에서 선박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유사한 소득들을 "사용료"라는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며 내국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선박등 임대소득"의 세율(2%)이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10%)보다 낮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의하여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과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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