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良) 보다 질(質)에 중심을 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기업들이 장부기장을 철저히 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관리업무를 중점관리 하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실시해 지역납세자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실질적으로 소득 탈루가 많은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지방청 및 일선관서는 변호사를 비롯해 병·의원(비보험 병과) 등에서 신고한 부가세·소득세 등 각종 신고실적을 정밀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명도가 높거나 실내 인테리어 등 시설현황이 고가인데도 신고실적이 저조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상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각종 보험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수입금액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과세자료 노출이 취약한 비보험 진료 위주의 병과에 대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등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시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의료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와 보험금 지급자료·계산서 자료를 전산대사해 신고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노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개별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문직종 6천825명, 현금업종 1만7천920명, 호황업종 6천720명 등 세원취약분야 3만9천여명을 중점관리해 왔으나, 실질적인 세원관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불성실혐의가 큰 업종별 대표사업자 위주로 개별관리대상자를 교체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