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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금지금 거래정상화
'우리 손으로'

종로서, 자정결의대회등 부정유통 근절나서

종로세무서(jongno@nts.go.kr, 서장·신현우)는 관내 금지금 사업자의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정결의대회, 간담회 등 다각적인 세무행정을 구사하고 있다.

손동식 세원관리1과장은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악용, 불법적인 과세전환사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가세를 부정환급받거나 담합혐의가 있는 거래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우 종로서장(중앙)과 금지금 관련 사업자단체 회원들이 '불성실 지금업자 자체추방을 위한 자율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금지금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지확인조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금지금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래정상화 자정결의대회를 갖도록 하는 등 면세금 거래에서 부정유통이 없도록 촉구하고 있다.

손 과장은 "도·소매상들이 금지금 거래 정상화 결의대회를 통해 성실납세 협조와 무자료 도매금지금 거래관행의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를 갖고 있다"면서 "자정결의를 계기로 면세금거래 유통과정의 거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신현우 종로서장은 이와 관련 "종로 일대의 밀집된 귀금속상가에서 밀수금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어 국세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면세 금지금 제도는 귀금속사업자를 위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귀금속시장의 정상화를 기하고 밀수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서장은 또 "귀금속보석납세자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한국귀금속유통협회 등 11개 단체의 산하 회원들은 거래정상화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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