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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납세자 조그만 불편도 없애자

역삼서, 애로사례·개선방안 수록집 마련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역삼세무서(yeoksam@nts.go.kr, 서장·金明燮)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역삼서 관계자는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업무처리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해 부실과세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가 자주 묻는 세금상식'을 자체·제작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전산확인 발급하는 증명민원(민원분야) ▶억울한 세금 구제방법(납세보호분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징세분야)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소득세분야)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의사항(부가세 분야) ▶접대비 지출액 증빙방법(법인세 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양도세 분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조사분야) ▶비과세 근로소득 내용(원천세 분야)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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