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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손끝으로 전하는 세정정보 소외계층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 시각장애인용 세금안내점자책 발간


 

국세청이 세금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금안내 점자책'<사진>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점자책에는 ▶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나 ▶기준경비율제도란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알아둘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 내용을 수록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경감 혜택과 징수유예 혜택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녹음도서(TAPE)는 ▶부동산 관련 세금 ▶세금에 관한 고충 및 상담안내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금안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금관련 내용 ▶장애인 관련 세법규정 안내 등으로 꾸며졌다.

성윤경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사회적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식 세금안내자료를 점자책과 테이프로 제작했다"면서 "세금안내자료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6개 시·도지부와 13개 맹인학교를 통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작배경에 대해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세금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예방하고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점자책의 제작내용은 기존의 홍보물인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의 내용에 장애인 관련 감면내용을 추가해 3천권을 제작했으며, 녹음도서(TAPE)는 기초적인 세금정보를 문답식으로 구성(약 45분)해 5천개 제작했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들이 납세자로서의 소중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무관서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화장실, 청사내 점자 블록도로, 점자 청사안내도, 호출벨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시각장애인 현황은 전국 161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시각장애인은 1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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