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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결손금 발생시 장부기장 꼭 챙기세요

장부·증빙자료 의해 객관적 입증때만 환급등 절세비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작년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정○○氏가 작년에는 적자가 났는 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부와 증빙에 의해 사업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세금을 계산할 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유는 장부 기록은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상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사업실적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적자난 사실도 장부에 의해 확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만약 결손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계산사례
○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 甲의 2003년도 소득이 3천만원(총 수입금액 8천만원, 필요경비 5천만원)으로 소득세를 100만원 납부했고, 2004년도에 2천만원의 결손(총수입금액 1억원, 필요경비 1억2천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장을 했다면 전년도 납부세액 100만원에서 소득금액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48만6천원을 뺀 51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 오히려 57만4천56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구    분

금  액

①2003년 소득금액

30,000,000원

②2004년 결손금

20,000,000원

③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①-②)

10,000,000원

④소득공제(4인가족)

4,600,000원

⑤과세표준

5,400,000원

⑥세율

9%

⑦결손금 공제후
 산출세액

486,000원

⑧2003년 결정세액

1,000,000원

⑨환급세액(⑧-⑨)

514,000원

구    분

금  액

총 수입금액

80,000,000원

필요경비

70,080,000원
(단순경비율 87.6% 적용)

소득금액

9,920,000원

소득공제
(4인가족)

4,600,000원

과세표준

5,320,000원

세율

9%

산출세액

478,800원

무기장가산세

95,760원

총 결정세액

574,560원
<기장시 계산사례 비교>                  <無기장시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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