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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金成俊) 영등포세무서장<사진>은 제6기 서장급 전문연구과정에서 '자료상 근절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료상은 초기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 등록단계, 세적관리단계와 함께 제도적 정비를 통한 근절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金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위장사업자의 조기 현지확인을 통해 변칙거래 근절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료상의 조기색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등이 매주 또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기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종료후 최소 6개월 내지 2∼3년이후에 자료상 혐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신속하게 현지확인 등을 통해 자료상을 색출할 수 있다는 것.
金 서장은 "자료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하고 자료상 실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가능해 자료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서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매입하는 경우도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사건발생후 2∼3년후에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현행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납세자카드 발급제도를 병행해 실시할 경우, 상당한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金 서장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신고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카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는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통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외에는 큰 용도가 없다"면서 "국세청에서 납세자카드를 발급하고 확대 시행할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통보돼 부가세 신고기한이전에 자료상 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납세자카드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 건수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위장·가공거래 및 고의로 신고서를 중복 접수하는 경우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