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퇴치 1번지 세무서'인 구로세무서(guro@nts.go.kr, 서장‧김연근)가 설연휴전인 1월부터 '자료상과의 전쟁'을 재개하고 나서는 등 또다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관내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정도에 따라 매입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상가별 안내방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1월 중순부터는 신도림역 앞 육교에 '자료상 신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과 포스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연근 서장은 "자료상 자료는 대기업들마저도 애용할 정도로 이미 사업자들 사이에 폭넓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국세청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탈세보다도 더 악질적인 자료상을 이 땅에서 하루속히 퇴출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명오 조사과 정보팀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동차량을 이용해 도매영업을 하는 일명 '나까마(중간상)'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면서 "자료상들은 통상 부가세 확정신고(1월과 7월)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팀장은 " '나까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떼어 줄 수 없고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소매업자들은 '나까마'로부터 받은 물건값만큼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까마' 중에는 직접 자료상을 하거나 소매업자를 자료상과 연결시켜 주는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 가짜 세금계산서는 수천만원씩 거래되기 때문에 집 담보까지 잡혀 어렵게 사업하는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의해 한번 적발되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돼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서 "자료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는 심각함의 道를 넘어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강조했다.
|
구로서가 자료상 퇴치를 위해 부착한 현수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