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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부가세 확정신고가 지난 25일 북새통속에 마감됐다. 납세자들은 부가세가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금을 내는 듯 계산(세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과표가 점차 투명해 짐에 따라 부가세 신고내용이 사업자 규모별로 소득세나 법인세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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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부가세 확정신고가 지난 25일 북새통속에 마감됐다. 납세자들은 부가세가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금을 내는 듯 계산(세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과표가 점차 투명해 짐에 따라 부가세 신고내용이 사업자 규모별로 소득세나 법인세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