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들어 총 4만여명에 이르는 납세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부가세·소득세 등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강력한 기획조사로 자료상을 비롯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탈루자를 조기 색출해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근절을 위해 일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초기단계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사전 검색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해 자료상 조기 차단에 주력해 오고 있다"면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단계 및 모든 업무과정에서 자료상 혐의자가 발견된 경우 내부 정보통신망인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 올려 실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부가세 등 세금 신고후에는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및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인프라가 미흡한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위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신고자료 분석 등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점관리 대상자의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특히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202개반, 487명)해 전문화·정예화된 조사관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