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2천203개 소규모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가세 신고후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중점관리키로 했다.
또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과세관청에 시달했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때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가 신고하는 점을 감안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최근 고액 부정환급후 단기간내 폐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액 환급신고한 신규 개업자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가동 중인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이력, 허위 수출, 무재산, 조세범칙 여부 및 거래처의 무신고·체납·조세범칙 등 혐의를 색출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침에 따르면 資料商에게 가짜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세법질서 문란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시달했다.
또 일선 관서별로 세원 특성에 맞는 관리를 시행토록 시달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종을 비롯해 골프·스키, 건자재 및 귀금속, 가구 등과 관련된 도·소매 유통법인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누적관리하고 조사대상 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등 주요 현금수입업종은 물론,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들도 성실도 분석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 유형전환자가 신고대상임을 감안해 100% 전자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해 납기내 징수실적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방침이며 법인사업자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개인사업자는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납부서 등을 동봉해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김 과장은 예정신고시 주의할 점에 대해 "지난 7월1일 簡易과세사업자에서 一般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8월1일 전환사업자의 경우 7월1일∼7월31일은 簡易, 8월1일∼9월30일은 一般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