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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종로署, 법인세 중간예납 대비 사전준비


종로세무서(jongno@nts.go.kr,서장·조창도)는 최근 기업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업무에 차질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특히 이번 신고때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해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중간예납부터는 직전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결산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실적에 의해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송하는 '신고서 전송방식'중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가결산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다.

한편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마감일인 이달 31일에 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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