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신고기간인 '200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일선 관서에 '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 집행해 줄 것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관내 세원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신고안내 유형별 신고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내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무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주시토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필요로 하고 금융소득금액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는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상담과 문의에 친절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관서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사 및 동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화대리 응답통화, 전화상담전담팀을 구성해 납세자가 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을 문의할 때 즉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속부서에 관계없이 유능한 직원을 동원해 신고기한에 임박해 폭주하는 전화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200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소득세법 개정내용 등 신고업무 관리에 철저히 대비토록 매일 30분씩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일선 세무서는 이와 함께 자기작성교실에 전자신고용 PC를 설치해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선 세무서는 소득세 전자신고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소득세 및 전산분야에 능숙한 직원 2명씩을 전자신고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전자신고 프로그램 시험운영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