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3월부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세금 신고시 환급계좌 미신고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이 되며,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매년 6월과 12월 환급금 집중 안내를 해왔으나 올해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안내 시기를 3월로 앞당겼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과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등으로 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며, 500만원 이하 환급금은 세무서에 전화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소주병 뒤면 라벨에 ‘국세환급금 찾기’ QR코드를 삽입해 홍보한 데 이어 올해는 6월부터 상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와 국민 경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