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세)와 B씨(남, 3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세)와 D씨(여, 45세)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세)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밀수입한 대마농축액을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했을 뿐 아니라 같은 유흥업 종사자에게 투약을 권유하며 많게는 구입가의 1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검사 강화로 캐나다로부터 대마농축액 밀수입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대만 등 현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거나 유학·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체류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한 뒤 이를 끊지 못하고 귀국해서도 대마 제품을 해외 밀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우범여행자 및 우범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