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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5. (수)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계산 자동화 툴 필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설문조사 결과, 첫 신고 시점인 2026년이 다가왔음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도 54%만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업들은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비롯한 세법 적용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증가(33%)’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내부 데이터 처리·자동화 수준 부족(31%)’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 세무관계자들은 지원방안으로 △정부·당국의 가이드라인·해석(49%) △세무전문가 교육·세미나(46%)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안내(46%) △계산 자동화 툴 또는 시스템(42%)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과 보고 의무 증가 등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정작 AI 또는 자동화 기술(데이터 수집·검증·계산 자동화·리스크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할 정도로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다만,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소속 응답자의 경우 33%가 AI를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수집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방대한 데다, 이를 정교하게 수집·검증해 신고 유형에 맞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자동화는 계산 오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술 도입과 함께 전문가 검증과 자문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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