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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8. (화)

관세

AEO 공인 심사시 타부처 인증 획득 기업도 가점 준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산업부 CP기업·국토부 우수물류기업 등에 최대 3점 가점 부여

공인 취소시 2년 지나야 재신청 가능…A등급도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가능

 

관세청이 운영 중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심사시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해 AEO 공인 획득이 보다 수월해진다.

 

또한 AEO 인증 기업 임직원의 법규 위반시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AEO 혜택이 정지되며, AEO 공인 취소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AEO 인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8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를 신설해, 산업부의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와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점 부여 방안으로는 산업부 CP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둬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하며,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둬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할 수 있다.

 

AEO 인증 기업의 갱신 서류심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개정되며, 갱신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업체의 협력정도를 평가해 향후 법규준수도 활용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이와함께 통관적법성 심사 장기화 등에 따른 갱신심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체의 공인 유효기간 종료 2년 전에 갱신심사 신청이 허용된다.

 

AEO 업체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해, AEO 업체 소속 임직원이 관리 미흡시 6개월 범위냉에서 혜택이 정지되며, AEO 공인이 취소된 경우 2년 이상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AEO 등급별 혜택은 보다 완화돼, AA 등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보세화물 입출항 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보세창고 반입정지기간 50% 범위내 하향 조정, 보세운송 정기점검 기간 완화 등의 혜택이 A 등급을 획득한 AEO 공인업체에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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