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획기적 개선 통해 합리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천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중 7천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천850개로 전체 경제형벌의 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천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형사 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협에 따르면, 대다수 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 형사 처벌을 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