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원·사무소직원 지원대상에 해당시 7일까지 신청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올해에도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신청 일정 등을 6일 밝혔다.
공익재단 측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와 1만7천명 세무사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이래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매년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재단은 2025년에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주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를 지원대상자로 11월까지 추천하면 되고, 회원사무소 직원과 세무사회원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11월7일까지 지원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차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5% 이하(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0% 이하(가사, 간병방문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5% 이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자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기간은 11월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개인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단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공익재단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심사해 적격자에게 12월18일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재단은 지난 4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