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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5. (수)

경제/기업

현대차, 하도급법 위반 1위 불명예…공시-롯데, 담합-SK

10년간 대기업그룹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443건 달해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443건에 달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8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올해 9월까지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건수는 총 443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4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127건(28.7%),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 순이다.

 

 

대기업 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80건(1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그룹 75건(16.9%), SK그룹 71건(16.0%), 엘지그룹 47건(10.1%), 삼성그룹 39건(8.8%), 지에스그룹 33건, HD현대그룹 31건(7.4%), 포스코·농협 각 24건(5.4%), 한화그룹 19건(4.3%) 순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하도급법 위반은 43건으로 10대 대기업 집단 중 최다를 기록했다. 롯데그룹 35건, 삼성그룹 22건, SK․현대 각 2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가장 많이 처벌받은 대기업은 SK그룹으로 20건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17건, 롯데·지에스 각 8건, 한화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은 롯데그룹으로 28건에 달했다. SK그룹 24건, 현대자동차 18건, 엘지·지에스 각 13건 등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축소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그룹은 엘지그룹 9건이었다. 다음으로 SK그룹 7건, 롯데그룹 3건, 현대자동차·포스코그룹 각 2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굴지의 최고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골고루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재 가이드 라인과 강력한 조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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