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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5. (수)

내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5천284건 제보했지만…국세청, 139건만 포상금 지급

국세청, 5년간 제보로 463억 징수…신고인원 100명당 2.6명만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해도 징수금액 5천만원 넘어야 포상금 지급해

박성훈 의원,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독려 위해 지급기준 완화 필요

 

국세청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284건으로 징수 금액만 46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절(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건당금액

징수금액

지급비율

지급건수

지급금액

2020

526

31

1,206

39

8,179

5.9

2021

885

27

1,423

53

9,082

3.1

2022

479

35

1,477

42

9,624

7.3

2023

1,364

38

1,872

49

12,030

2.8

2024

1,855

20

948

47

13,025

1.1

20256

701

19

518

27

2,596

2.7

<자료-국세청>

 

신고건수는 2021년 885건에서 2022년 479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에는 연간 제보가 1천건을 넘어서, 2023년 들어 1천364건, 2024년 1천855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올 상반기까지도 701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활발한 제보를 토대로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도 늘어나 2021년 90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130억2천500만원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25억9천600만원을 징수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은닉재산 제보는 크게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으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으로, 신고 대비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100명 중 2.6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2024년 1.1%(2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27건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06년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 중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올 상반기까지 총 139건, 463억5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은 건당 약 4천487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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