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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4. (화)

내국세

"기업들, 내년엔 배당 당연히 줄일 것" 지적에 기재부 "대안 검토 중"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라”고 이형일 차관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고서에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자본이득세 세율인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보고를 받고도 35% 세율을 만들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안은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한다. 2027년 3월에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결산 배당부터 적용한다”면서 “그러면 내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00, 100(2025년) 배당하던 기업이 내년에 50으로 확 낮추면 정부안이 적용되는 2027년에는 88만(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 해도 노력상을 받는다. 이후에도 100이 안돼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차관은 “기본적으로 3년 평균이라는 방어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좀더 당겨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세정상 어려움이 있어 한해 미뤘는데 현재 그와 관련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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